재산분할 대상은 공동 형성 재산에 한정해
이부진·임우재 이혼시 이건희 상속분 배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1조1500억원 상당의 최 회장의 주식 가운데 법원이 얼마를 공동형성 재산으로 인정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김현정)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선고 기일을 6일 가질 예정이다. 양측이 2017년 법정 다툼에 돌입한 지 5년 만이다.
두 사람 모두 이혼에 합의한 이번 재판에선 재산 분할 규모가 최대 관심사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에 "보유 중인 SK그룹 주식의 42.3%(약 548만 주)와 위자료 3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창업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얼마를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과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간의 이혼소송이 특유재산 법리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임 전 사장은 1조2000억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의 상속분을 배제하고 141억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은 공동 형성 재산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 분할 대상이고,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이나 결혼 후 한 쪽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노 관장이 청구한 최 회장 주식은 2일 종가 기준으로 1조1500여억원에 달한다.
최종현 창업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에서 같이 유학하던 중 만나 교제했으며 1988년 약혼 후 결혼했다. 두 사람의 결별은 2015 12월 최 회장이 모 일간지에 보낸 A4 3장 분량의 편지를 통해 혼외자녀를 낳게 됐다고 털어놓으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혼외 딸이 6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부의 별거기간은 10년 안팎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