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0일 구속 기간 내 檢, 구속기소 전망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24일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날(23일) 오후 2시 10분부터 8시 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14조의2 4항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라고 규정한다. 

법원은 지난 19일 정 실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실장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구속적부심 신청 당시 20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물증이 없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정 실장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 기간은 10일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남은 기간 이 대표의 범죄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뒤 정 실장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