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수사 중 법원이 기각
李 "기각된 1%에 해당, 무슨 의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자신의 측근인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인데 발부 기각된 1%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무고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에 대해서 무고 적용해보려고 김철근 실장 핸드폰을 왜 압수수색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전 실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걸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자신에게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성접대 제공자라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달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강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 오는 16일 이준석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