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 원격진료 플랫폼 문제점 지적
"도 넘은 플랫폼 사업자···위법 행위 심각"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에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년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그 와중에 심각한 상업적, 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실에서 파악한 약사법 위반사례로 지자체에서 행정처분과 고발이 진행된 건은 △비대면 처방전을 가지고 무허가 수입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해 기소된 사건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알선해 수사 의뢰된 사건 △배달 전문 약국 자체에서 카톡이나 플랫폼을 통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배달 판매해 업무정지, 벌금, 고발당한 사건들 △임의조제나 대체 조제 후 담당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던 약국들이 자격정지나 고발된 사례 등 총 9건이다.

그는 "얼마 전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미온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는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의 경우 필요한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심각 단계라고 무조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기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올바른 평가, 부작용 사례 확인 및 대안 마련,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처럼 꼭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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