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원가 상승 분양침체 따른 공급난 우려에
부처별 지원책 발표···양도세 비과세도 포함

정부가 분양침체에 따른 8월 전월세 대란 우려가 일고 있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나섰다.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잿값 폭등이란 악재를 맞은 건설업계를 위한 처방전도 내놨다.
2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 침체 중 아파트값 상승이란 딜레마적 상황을 맞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통해 공급 병목을 겪고 있는 시장의 숨통을 틔우고, 탄력적인 건축비 산정을 제도화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택지비만 적용되고 마감재 등의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건설사와 재건축·재개발 조합과의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정부는 택지비 이외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를 포함시켜 비용 급등이 분양가에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다만 이같은 분양원가 상승으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비용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개편안으로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가가 1.5~4%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자잿값 등의 비용이 분양원가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보다 적정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분양 절차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의 빗장을 풀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2년으로 완화된다. 또한 금리 인상기 세입자의 전월세 지원을 위해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2년으로 완화한다"면서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라도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주담대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날 대책은 임대차법 부작용 완화와 윤석열 대통령의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 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2년전 임대차법 개정에 의해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올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여기에 가을철 계절 수요도 보태지면서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 여파로 당초 계획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호 공급 계획 발표는 미뤄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단순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계획이 지연된 이유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