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23건…신한 23건·KB 16건‧농협 14건‧기업 13건

최근 5년 동안 국내 주요 은행 중 신한은행이 사내 성범죄 징계 조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내 윤리강령 위반 사례 중 성추행 및 성희롱이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11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신한은행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성희롱 및 성추행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총 23건의 징계를 내렸다. 이 기간 신한은행은 △성희롱 행위 금지를 비롯해 △업무관련 금품수수 금지 △직장예절 준수 △이해상충행위 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총 32건을 징계조치했다.
신한 측은 성범죄 주요 사례로 ‘A과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행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음’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해상충 위반으로 ‘B부부장이 은행소유 부동산 매각 시 배우자 명의로 입찰해 낙찰받았음’, 또 금품수수 위반으로 ‘C차장이 D가 소개한 제품의 제조사와 계약이 체결되면서 수백만원을 수수했음’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23건)에 이어 같은 기간 국내 주요 은행의 성범죄 징계 건수는 KB국민은행 16건, 농협은행 14건, 기업은행 13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5건을 기록했다.

한편 주요 6개 은행의 전체 사내 윤리강령 위반(220건)은 기업은행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이 63건으로 시중은행 중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32건), 우리은행(23건), 국민은행(21건), 하나은행(12건)이 뒤를 이었다.
전체 징계 대비 성범죄 징계 KB국민 76%‧신한 71%
주요 은행들이 임직원에 내린 전체 징계 중 성추행 및 성희롱 사유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경제신문 분석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주요 6개 은행의 사내 전체 윤리강령 위반 대비 성범죄 비율은 KB국민(76%), 신한(71%), 하나(41%), 농협(22%), 우리(21%), 기업(18%) 순이었다. KB국민은행의 전체 사내 윤리위반 사례는 21건에 그치지만 성범죄 사례는 16건이었다.
KB국민은행 성범죄 징계는 지난 한 해만 5건으로 타 은행에 비해 가장 많았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조치한 2건의 징계 사례도 모두 직장 내 성희롱이었으며 각각 정직 1월, 정직 6월을 내렸다.
KB국민 측의 주요 성범죄 사례로는 ‘신체적 접촉(포옹 등)하고 성적표현을 포함한 문자발송’, ‘이동 차량 안에서 신체적 접촉 시도’로 드러났다.

실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6개 은행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 총 220건 중 성범죄 관련 징계가 7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위법대출, 이해상충 위반, 폭언‧욕설‧폭행 등의 윤리강령 위반 빈도를 웃도는 수치다.
통상적으로 국내 주요 은행은 사내 윤리강령 위반 건이 발생되면 사실관계 파악 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행위에 대한 경중을 따진다. 같은 성희롱이라고 하더라도 징계는 주의부터 경고, 감봉, 정직까지 나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제2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진상을 규명하고 지위 고하 상관없이 엄벌에 처하고 있다”면서도 “(성범죄 매뉴얼은) 타 은행사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친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형성돼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고충 또는 신고 접수→신고인 또는 피해자 상담 (사건내용 및 피해자의 요구사항 파악, 신고인 분리조치, 심리상담 지원)→참고인 상담 등 사실관계 조사→피신고인 상담→인사위원회 심의→가해자 제재조치→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절차를 거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