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통합 차원서 사면 필요"
尹대통령 "지금 언급할 문제 아냐"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0월 진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학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0월 진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학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최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치권에서 사면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 문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와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 왔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된 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구속됐지만,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석방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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