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공화국’ 완성을 위한 화룡점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 화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 화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정수석실 대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해당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설치한다. 인사혁신처장이 가진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에는 법무부 장관이 추가됐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총 20명 규모로, 단장은 비 법무부·검찰 출신 중 인사 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공무원을 임명한다. 단장 산하에는 인사정보1담당(사회 분야)·인사정보2담당관(경제 분야)을 둔다. 인력은 검사 또는 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을 배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소,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선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유세에서 “자기 사람에 대한 편파적인 태도와 본인에 대해서도 공직자로 적절하지 않은 자세를 가진 한 장관이 공무원 인사 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된다면 그 인사는 대단히 편파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본인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력이 있다”며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하게 된다면 그 검증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의결은 ‘검찰 공화국’ 완성을 위한 화룡점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의 사무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 관련 사무’로 한정되어 있으며 정부조직법 6조 1항의 ‘위임’, ‘위탁’도 법적 근거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법 위의 법무부는 존재해선 안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