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보다 뒤떨어진 친족범위 조정키로
혈족 6→4촌···인척 4→3촌으로 축소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변화 전망
공정거래법 독점적 고발권 손질도 예고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4촌의 손자'나 '5촌 당숙의 자녀' 등 존재조차 모르는데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해오던 구석기 법령이 48년만에 바뀐다. 아울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경쟁 현실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등이 수술대에 오른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일인(총수) 친족범위 조정 방안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 다수의 법에서 차용된 특수관계인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오늘날엔 상식을 벗어나는 규정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인수위는 친족 범위를 현재 혈족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하는 것은 1974년 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규정이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는 특수관계인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왔는데 부작용이 컸다.

예를 들면 상법상 특수관계자가 사외이사로 등록된 것이 적발되면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결격사유가 돼왔다. 아울러 직·간접적인 대출, 지급보증 등 자금지원 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2억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었다.

여성경제신문이 보도한 [퇴출! 구석기 법령] '4촌의 손자'가 무슨 죄?···현실 안맞는 특수관계인 규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규정은 민법보다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5년 3월 민법 개정에 따라 호주제가 폐지됐고 가족의 범위와 부양 의무 대상을 배우자 및 직계혈족, 형제자매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제도의 빠른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공시제도를 재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문제도 조율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검찰의 기소와 공정위의 조사권을 분리한 셈인데 '공정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심각한 반칙행위는 원칙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행사해 고발토록 하고 고발요청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업결합(M&A) 심사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손본다.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사모펀드(PEF) 설립 및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글로벌 정합성과 기업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자진시정방안 제출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시에 하도급 갑질에 대해선 엄정 제재 방침을 세웠다. 납품단가를 제때, 제값을 받도록 하고자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 수·위탁 계약서 보급 등 자율적 납품 단가 조정 관행 확산 및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조정협의 불응 등 위법행위는 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도 마련한다. 불공정거래 피해 신속회복을 위해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고, 피해기업의 입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을 새롭게 발굴해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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