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창구' 한국육계협회 별도 제재 예정
육계협회 "신선육 행정지도 고려하지 않은 처분"

하림을 포함한 16개사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자들이 가격 인상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다.
16일 공정위는 관련 업계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하림 등 1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한다고 이날 전했다.
공정위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하림, 올품 등 14개사는 16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를 산정하는 요소인 제비용(도계 공정에 드는 모든 경비),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거나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서로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16개사는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줄이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계된 육계 신선육을 시중에 공급할 경우 공급량 증가로 판매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육계 판매가를 구성하는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이 지난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출고량, 병아리 입식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출고량·생산량 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이뤄진 점이 없고 정부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됐다 하더라도 근거 법령이 없다고 봤다.
업계는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홍선 카르텔조사국 국장은 "담합 기간이 길고 관련 매출액이 12조원이라서 과징금이 많은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2% 정도로 다른 사건보다 굉장히 낮다"고 설명했다.

육계협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신선육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또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이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로 부당이득이 없었다"며 "사업자가 10년 동안 거둔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놔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육계협회는 "추가 진행이 예정된 협회에 대한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재차 소명할 계획"이라며 "차제에 축산물의 특성에 맞는 수급 조절 제도를 법제화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가담한 육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심의 후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