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 기업 불공정 행위 금지 '온플법'
공정위·방통위 중복규제 논란에 법안 통과 '멈칫'
"IT업계 이해 부족"VS"기본적 법안 마련 필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일명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플랫폼에 대한 법안 마련에 대해선 합의가 됐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중 누가 규제 주도권을 잡을 지에 대한 관할 문제가 겹치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온플법'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주요 골자는 카카오·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플랫폼 업체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기본적 법안 마련은 필요하다'는 중소상공인협회와 '디지털 산업에 대한 이해없이 규제만 하려한다'는 인터넷협회 간 의견 차가 첨예했다.
정부는 온플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플랫폼 국감'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특히 100여 개 사업군에 뿌리를 뻗은 카카오는 수수료 확대, 유료 서비스 출시, 골목상권 침해 문제로 질타를 받았다. 카카오는 국감 후 상생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생안에는 국내 사업 정리 방안과 해외 진출 계획 등이 담겼다.
기업의 자발적 자정작용 외에 정부가 마련한 온플법은 크게 공정위의 '공정화법'과 방통위의 '이용자보호법'으로 진행 중이다.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작성, 상품 노출 기준 제시,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규정을 포함한다. 법 적용 대상 플랫폼은 총 18곳이다.
이용자보호법은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세부 유형과 판단 기준 등을 하위 법령으로 규정하고, 실태 점검을 해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로 OTT업체와 방송업계가 중심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난 8~10월 오픈마켓·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플랫폼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91.2%였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는 플랫폼 입점업체 상당수가 각종 '갑질'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입법이 지연될수록 입점 중소상공인의 피해만 누적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