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검사 체계 동네 중심 될 것"

내달 3일부터 전국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사 결과에 따라 경구용 치료제도 받을 수 있다.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병원·의원에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의심 환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된다. 이후 최종 양성 확정 판정을 받으면 병·의원에서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등을 처방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확산으로 단기간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와 동네 병·의원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고위험군 진단·치료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며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먼저 시작됐던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 적용한 체계를 2월 3일부터 전국에 전면 적용한다. 동네 중심의 검사 체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진단검사 및 치료제 처방을 진행하는 병·의원은 413곳이다. 이들 병·의원은 지난 27일부터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정된 곳에 한해서 3일부터 코로나19 진단·치료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동네 병·의원 1000곳 참여를 추가로 유도할 예정이다. 지정 병·의원은 2월 2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현황’과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찰료는 5000원이 발생할 예정이다. 다만 검사비는 무료다.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엔 먹는 치료제 처방과 재택치료 관리까지 병·의원에서 담당한다. 재택치료 시엔 1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재택치료 환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관리한다.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한다. 관리의료기관은 전국에 385곳이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달 3일부터 동네병원서 코로나19 검사가 시작되겠지만, 당분간은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검사소 검사가 주력 체계가 될 것"이라며 "국내 PCR 검사 역량이 남아 있고 국민 혼선도 고려해 당분간 이 체계를 유지하다가 점진적으로 동네병원 중심의 검사 체계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