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금액 상관 없이 대주주 과세 제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한 달만에 증권거래세 폐지 입장에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로 입장을 180도 바꿨다.
주식시장이 안정화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때까지 보유 금액에 상관없이 주식에 대한 과세를 안 하겠다는 주장이다. 다만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고 무엇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볼 지도 모호하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27일 오전 선대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 방침을 뒤집겠다는 것이 윤 후보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공매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 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원 본부장은 “윤 후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 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세대와 연령을 초월한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양도 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윤 후보는 금융투자 손익 통산을 기준으로 해 종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과세 체계를 설계하고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원 본부장은 "다만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당히 극복한 이후에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대주주 지분 보유 금액 관계없이 개별 주식 양도차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것을 전면 폐지한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