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안철수 제외, TV토론 안된다"

국민의당 당원들과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지난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득권 야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당 당원들과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지난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득권 야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26일 "채권자 안철수를 제외한 채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안 후보의 평균 지지율은 13.175%로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초청 대상인 평균 지지율 5%를 월등히 초과하며 국가의 예산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후보자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모든 지상파 방송사 공동주관인 점 △방송일이 대통령선거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점 △대선후보자 상호 간 열리는 첫 방송토론회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점 △방송일자가 설 연휴기간인 점을 들어 해당 토론회의 영향력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후보자로서는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거운동이고, 유권자들도 후보자들을 비교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토론회에 안 후보를 포함시킬 경우 국민의힘 측에서 참여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어 토론회가 무산될 수 있다는 방송사의 주장도 ‘후보자가 토론방송에 출연하지 않을 경우 출연에 응한 후보자들만으로 토론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선거방송준칙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한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한편 양자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 역시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