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DSR 규제 1월부터 앞당겨 시행
총대출 2억원 넘으면 한도 제한
기업 신용평가 연 2회로 정상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이례적으로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엔 가계대출 규제를 비롯해 기업 신용 관리 강화책도 담겼다. 총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내년 1월로 앞당기기기로 했다.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적용됐던 DSR 규제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에게도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차주 단위 DSR은 대출자의 연 소득 대비 모든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DSR 40% 규제를 받으면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규모로 대출받을 수 없다.
대출자의 소득을 따져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사실상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차주 단위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적용 일정을 앞당겼다. 이에 더해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를 받게 된다.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을 포함하고 제2금융권 대출 한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의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시행 중인 보금자리론(주금공) 중도상환 수수료 70% 감면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디딤돌 대출(HUG)도 동일하게 감면을 시행한다.
느슨했던 기업 구조조정도 회복시킬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 기간 중 연 1회로 일시 조정됐던 신용위험평가를 위기 이전 수준인 연 2회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블라인드 펀드)에 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의무투자비율(35%) 초과 달성 시 운용사에 추가 성과 보수를 지급한다.
시장 자금 조달이 어려운 구조조정·사업재편·회생 기업 지원을 보강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
또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자산을 인수하는 사업재편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올해 400억원에서 내년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재기 가능성과 의지가 있는 회생 기업 등을 대상으로 회생 기업 자금대여(DIP 금융) 지원도 올해 350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150억원 확대한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를 57.5%에서 60%(잠정)로 상향 조정했다. 신용대출·전세 대출도 분할상환 유도를 위해 대출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금리상승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 부담도 줄여줄 방침이다. 정책 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충분히 공급하고 중금리대출도 35조원 수준 공급되도록 관리·유도한다. 특히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햇살론 대출한도를 기존보다 500만원 높인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차주별 맞춤 대출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햇살론 공급 시 대출금리 인하 유도를 추진한다.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개선 시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 요구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 안내 기준 마련, 신청요건 표준화, 실적 공시, 홍보 강화 등 지원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