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리리카캡슐'

리리카캡슐25밀리그램./약학정보원
리리카캡슐25밀리그램./약학정보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사로 유명세를 떨친 화이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최근 수입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주)은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인 '리리카캡슐25밀리그램(프레가발린)'에 대해 약사법 제39조 1항 등을 근거로 수입업무정치처분(2021년 11월 29일∼2021년 12월 5일)을 받았다. 

약사법 제39조 1항을 살펴보면, 의약품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식약처장에게 회수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화이자는 리리카캡슐에서 발생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도 화이자는 '리리카CR서방정330mg 30정'에 대해 '안정성 시험 기준일탈에 따른 자발적 회수 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화이자 측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진회수 조치로 인해 불편과 혼선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리리카캡슐25밀리그램은 성인의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에 효과·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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