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태아 코로나 감염 사망
관련법, 태아 사망 처리 명시 안돼
산모·태아 동반 감염도 속수무책

임산부 이미지./픽사베이
임산부 이미지./픽사베이

최근 태아가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사망한 사례가 국내에 처음으로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출생신고'를 하기 전이라 사망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염병 관련 법안에도 '태아'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 코로나로 인한 사망 보상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보면, 태아가 확진 후 사망할 경우 보상에 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태아의 경우,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국민'으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도 24일 발표에서 "이번 사례는 출생 신고 전 사망한 경우라 코로나19 공식 사망자 통계에는 포함 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팩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의료사고나 재해로 인한 일반적인 태아의 사산일 경우는 관련 법 근거에 따라 사망보상금 지급 등이 가능하지만, 해당 사례의 경우 감염병 관련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방역당국의 메뉴얼이 확실하지 않다"며 "조속히 감염병 관련법을 검토해 해당 사례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산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미국에선 임산부가 코로나에 확진돼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출산하는 도중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산모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산모는 태아에 대한 걱정에 백신 접종을 진행하지 않았고, 출산 약 두달 전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후 상태는 악화돼 위·중증 확진자로 분류되었고, 결국 제왕절개 출산을 결심했지만 끝내 산모는 숨졌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임신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중증으로 악화될 확률이 일반 여성보다 약 60~8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국 보건당국은 임산부에 대한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접종이 임신부에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의료진과 상의한 뒤 접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내도 지난달 18일부터 임신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필요성과 이득이 높다는 판단 하에 접종을 시작했다. 하지만, 태아와 산모가 동시에 코로나19에 확진됐을 상황에 대한 메뉴얼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성규 질병관리청 사무관은 팩트경제신문과 통화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사망 보상금 문제와 태아 및 산모의 코로나19 확진·사망에 관한 메뉴얼과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문제도 추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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