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의약품 주원료 문제는 아냐"

LG화학(엘지화학)이 약품 공정 위탁 당시, 제품표준서와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수탁자 '종근당'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에 10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에 따르면, 앞서 엘지화학은 의약품 제조업자 종근당과 요실금 치료제인 '유리스토정(이미다페니신)'에 대해 제조·시험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종근당 측은 해당 의약품을 제조하는 데에 있어 허가받은 사항 및 제품표준서와 다르게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엘지화학에 수탁자를 관리·감독하지 못 한 사실에 책임을 물었고, 유리스토정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및 과징금 총 1170만원을 부과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팩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의약품 제조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해서 의약품의 주원료와 관계가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면서도 "제품의 공정·순서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안전성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후속대책에 관련해서는) 향후 식약처와 협의 후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엘지화학 측은 팩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식약처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은) 이미 낸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도, 향후 종근당과의 업무 협업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수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가 판단한 엘지화학의 관리·감독 부실 사실에 대해 엘지화학 측은 "(자사는) 의약품 제조에 대한 '허가권자'였던것이고, 생산은 종근당에서 진행했다"면서도 " 위탁·수탁사의 관계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는 해야하긴 하지만, 규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