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A씨, 7개월간 월평균 611만원 챙겨

LH가 직위해제된 직원에게 총 7억 4000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인데, LH가 이들에게 지난달 말까지 지급한 보수는 7억원이 넘는 금액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총 40명으로 나타났는데, LH가 이들에게 9월 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 7억 4123만원이었다. 지급된 평균 보수액은 1853만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간 직원은 서울지역본부의 2급 A씨로 밝혀졌다. 그는 직위해제 이후에도 총 4339만원을 챙겼다. A씨는 3월 직위해제 되었는데 약 7개월간 월평균 611만원을 받은 셈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3일 직위해제된 B씨는 9월 말까지 447만원을 받아갔다. LH는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이외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 20%의 감봉 규정은 국토부 산하 타 공기업들보다 크게 약한 처분이다.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은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로 직위해제된 자의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비위와 관련된 직위해제의 경우 최대 70%를 감액한다.
이외 한국부동산원은 최대 50%,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대 45%를 감액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부패에 연루된 자들에게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줄 수는 없다"며 "감봉 처분을 대폭 강화해 부패 공직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 관계자는 "직위해체 발령 시, 타 공공기관의 사례를 감안해 보수 감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향후, 비위가 확정될 경우 개정된 감액기준을 소급적용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