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차수 변경하며 강행, 본회의 의결만 남아 
국회법 조항 변수 될 전망, 野 국회의장 회동

2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2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항의 퇴장한 가운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가 열린 지 12시간 반만인 오전 3시 54분쯤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법사위원의 찬성으로 언론중재법, 수술실CCTV설치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특히 언론중재법은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오후 11시 40분쯤 시간이 부족하다며 차수 변경 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은 국회법을 들어 자정이 지나 차수변경 후 의결되는 법안은 25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며 항의 퇴장했다. 

이날 언론중재법이 여당에 의해 강행 처리되자, 의결에 불참했던 야당은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 조항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를 거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를 들며 이날 9시 국회의장 회동을 갖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연계해 부과하는 규정도 있다. 또 보도의 피해 당사자가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안 내용 중 고의·중과실을 추정할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을 규정한 부분은 일부 삭제하기로 했다. 여당 내에서도 손해라는 결과를 통해 중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서다. 

또 이날 회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보도나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나왔다. 과도한 면책 조항이라는 주장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넘어선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논의가 중단됐다. 

한편 법사위가 의결한 언론중재법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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