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비용·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등
"해결 못 해줘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직접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을 통해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고 취지를 밝히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정족수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답변한 청원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보건소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이다.
그는 난임 치료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에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난임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부담되던 본인 부담금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또 난임 치료 휴가제도 안착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에 관해서는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정부는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18~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점차 대상을 넓혀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사 처우 개선 청원에 "정부는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등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근로환경 개선 등의 대처를 언급했다.
이중 과로 문제가 불거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과로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업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육,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에 관해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 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