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퇴장···與 "할 만큼 했다"
19일 표결, 25일 본회의 처리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19일 열리는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 문체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핵심 쟁점이었던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 추정 기준은 전날 안전조정위 심사과정에서 수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이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
손해배상액을 회사 매출액과 연계했던 조항도 수정됐다. 원안의 '전년도 매출액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는 원안 조항은 삭제됐다. 대신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고 명시했다. 기자 개인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던 원안 조항도 삭제됐다. 기사열람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대한 해당사실 표시 조항도 삭제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았던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조항들을 많이 걸러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 최형두 의원이 안건조정위원 재배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을 떠난 채 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의원 등 4명만 참여한 가운데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