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3년 만에 불명예 퇴진
"대법원서 김 지사 거짓말 드러나"
"다시는 댓글 조작 반복돼선 안돼"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징역 2년형을 확정 받고 재수감된다. 대법원이 이날 김 지사의 혐의를 확정함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향후 6년 9개월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 지사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은 선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에 큰 흠집으로 남을 것"이라며 "법적 처벌과 함께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를 촉구한다. '측근 지키기'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문 대통령 역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드루킹 댓글 사건'은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다. 절대로 용납될 수 었다"면서 "정치권이 주도해서 저지르는 이러한 댓글 조작 행위가 절대로 반복 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며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인사였던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범죄의 엄중함으로 봤을 때 무기징역도 무겁지 않다"며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하지 못하면 현 정권은 군사 독재 정권보다 못한 내로남불 정권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너무 많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희생을 초래한 점은 분명히 되짚어 봐야 한다"며 "도정 공백을 비롯해 시민들에게 깊은 우려와 불신을 끼친 것에 대해서도 김 지사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사과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는 정치의 공간에서 정치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3년 만에 불명예 퇴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검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검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대법원 2부는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역대 민선 경남도지사 중 형사처벌로 지사직을 상실한 유일한 지사로 남게 됐다. 

지방자치법 99조에 따르면 피선거권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김 지사의 경우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1년9개월여의 징역형이 남아 있는데,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오는 2028년 4월께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판결 결과가 나오자 김 지사 측 김성수 변호사는 기자들을 만나 "아쉽고 실망스럽다"며 향후 재심 등 법류 절차도 검토해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진실을 발견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다"면서 아쉬운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판결로 도지사직이 궐위 상태가 되면서 경남도정은 행정부지사인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이 맡게 됐다. 다만 경남도가 보궐선거 대상이 될 지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는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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