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공모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21일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불법 여론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지 8개월 만이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징역형 확정에 따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지난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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