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첫 아이 출산···“‘노 키즈 존’ 아닌 ‘예스 키즈존’ 국회 돼야”
유럽의회·호주 등 해외선 자녀 출입·모유수유 허용···워터스 연설 화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초선·비례)이 국회 회의장에 24개월 이하 영아의 동반 출석이 가능토록 하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질의하는 용 의원.  /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초선·비례)이 국회 회의장에 24개월 이하 영아의 동반 출석이 가능토록 하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질의하는 용 의원.  /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초선·비례)이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를 동반해 회의장 출석을 허용하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용 의원은 이 같은 골자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추진할 계획이라며 “‘노 키즈존’이 아닌 ‘예스 키즈존’ 국회가 필요하다”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국민이 아이를 직장에 동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 (사회적으로) 저출생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시기”라며 “그만큼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아기가 출입하는 건 임신과 출산, 육아 문제가 ‘사회 문제’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래 울고, 칭얼거리는 아기가 엄숙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국회에 출입하고 수유하는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건 그 어떤 곳이라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의회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해외에서는 국회 회의장에 자녀 출입과 모유수유를 허용한다, 2017년 라리사 워터스 전 호주 상원의원은 모유수유를 하며 연설을 해 화제를 불러모았다.

용 의원은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출석하는 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계기로 국회의원 및 의원 보좌진, 국회 노동자, 지방의회 의원의 임신·육아·출산 등 재생산권이 더욱 널리 보장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지난 8일 첫 아이를 출산했다.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