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첫 아이 출산···“‘노 키즈 존’ 아닌 ‘예스 키즈존’ 국회 돼야”
유럽의회·호주 등 해외선 자녀 출입·모유수유 허용···워터스 연설 화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초선·비례)이 국회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를 동반해 회의장 출석을 허용하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용 의원은 이 같은 골자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추진할 계획이라며 “‘노 키즈존’이 아닌 ‘예스 키즈존’ 국회가 필요하다”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국민이 아이를 직장에 동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때보다 (사회적으로) 저출생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시기”라며 “그만큼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아기가 출입하는 건 임신과 출산, 육아 문제가 ‘사회 문제’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래 울고, 칭얼거리는 아기가 엄숙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국회에 출입하고 수유하는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건 그 어떤 곳이라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의회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해외에서는 국회 회의장에 자녀 출입과 모유수유를 허용한다, 2017년 라리사 워터스 전 호주 상원의원은 모유수유를 하며 연설을 해 화제를 불러모았다.
용 의원은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출석하는 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계기로 국회의원 및 의원 보좌진, 국회 노동자, 지방의회 의원의 임신·육아·출산 등 재생산권이 더욱 널리 보장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지난 8일 첫 아이를 출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