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차이나는 클라스' 방송캡처
사진=JTBC '차이나는 클라스' 방송캡처

미란다원칙이 화제다.

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김웅 전 검사, 국회의원은  2018년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해 '미란다원칙'에  뒷이야기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미란다원칙'의 계기가 됐던 실제 사건을 소개했다. "'미란다원칙'의 주인공은 천하의 흉악범죄자였다"밝히며  미란다가 법의 심판을 빠져 나갈 수 있었던 배경을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재심' 속 16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영화 '1987' 속 세상에 알려진 억울한 청년의 죽음 등은 모두 검사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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