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운영,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뜻도 함께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자 곳곳에서는 청와대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쳤다. 또 일각에서는 이 차관의 임명에 대해 ‘윤 총장 제거 작전’ 등의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언론을 향해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당부한다”며 섣부른 보도를 자제할 것을 에둘러 표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번 입장 표명은 최근 일련의 상황을 고려함과 동시에 청와대는 징계위 관련 부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검사징계법 제23조는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청와대는 해당 법에 의거해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에 대한 가감이나 거부 없이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