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 모의총포 전문의약품 등 판매금지 물품 '판매중'
당근마켓 측 "선제적 방지 시스템 강화한다" 밝혔지만···
지난달 16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한다는 글이 올라와 당근마켓 내 불법 거래가 도마에 올랐다. 이후 그 달 27일엔 300만 원에 아이를 판다는 글이, 30일엔 장애인을 판다는 글도 게시됐다. 하지만 문제가 제기된 후에도 당근마켓에는 판매금지 물품이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당근마켓은 현재 홈페이지, 공식 SNS, 앱을 통해 판매금지 물품을 공지하고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판매가 금지되는 품목은 △가품·이미테이션 △담배·모의총포 및 부속품 △의약품·의료기기 △콘택트렌즈 △화장품 샘플 △초대권 △종량제 봉투를 포함한 30가지이다.
그러나 여성경제신문(여경)에서 확인한 결과 판매금지 품목 중 판매 중이거나 거래 완료된 제품이 80여 건이나 되었다.
당근마켓 판매금지 물품 상단에 명시돼 있는 ‘담배·모의총포 및 부속품인 라이터·비비탄 총알’은 여러 사용자에 의해 거래되고 있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여경이 위치한 ‘한강로 2가’ 일대의 라이터 판매 글만 5건이었다. 라이터 10개가 3000원에 거래되고 있었고 80년대에 생산된 듀퐁 라이터도 38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청소년 유해 물품으로 분류되는 모의총포와 비비탄 총알은 지난 3개월간 32건의 판매 글이 게재됐고, 이중 21건이 거래 완료됐다.
국내 폐기물 관리법상 일반인 사이에서 거래가 금지된 종량제 봉투도 판매되고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는 행정구역별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주에만 당근마켓에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다는 글이 5건 게재되었다.
특히 온라인 판매가 불법인 화장품 샘플도 거래되고 있었다. 화장품 샘플은 ‘화장품법 제 16조’에 의해 거래가 금지된다. 견본품은 홍보나 테스트를 위해 생산되어 화장품 성분과 사용 시 주의사항이 기입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에게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올라온 화장품 샘플 판매 글만 11건이었다.
콘택트렌즈와 서클렌즈 역시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어 개인이 임의로 판매할 수 없고, 안경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에 의해서만 거래될 수 있다. 렌즈와 더불어 도수가 있는 선글라스 역시 의료제품으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은 전문가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달 당근마켓에는 렌즈 판매 글도 9건 있었다.
지난달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당근마켓이 의약품 불법 거래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문제가 제기된 후 현재까지도 당근마켓에서는 전문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다. 당근마켓은 거래 금지 물품으로 호랑이크림을 비롯한 연고·크림, 파스, 구충약을 비롯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료 약품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명’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두 달간 본지가 위치한 지역 대상으로 연고 거래 글만 25건이 올라왔고, 그중 거래 금지 품목으로 이름이 정확히 기재된 ‘호랑이연고’도 5건 중 2건이 거래 완료된 상태다.
한편 당근마켓은 6일 올바른 거래 문화와 건강한 이용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사기행위 △사람 및 생명 등 불법 거래 행위 △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 △욕설 및 타인 모욕 △차별 발언 등 서비스 경험을 저해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 사항이 담겼다. 당근마켓은 또 지난 21일 불법 의약품 거래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 방지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