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등 집합금지는 해제
수도권 일부는 2단계 조치 유지하고 방역수칙 강화
마스크 미 칙용시 11월 13일부터 10만원 과태료 부과

정부가 12일부터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단계로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선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대책본부)는, 12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1단계 조치는 더 이상 거리두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방역 효과를 높이고 지속적 대응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과 각 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준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되면서 달라지는 것들과 방역수칙들을 정리해 보았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거리두기1단계 및 수도권 일부 2단계 조치 유지 안내 포스터./질병관리청 제공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거리두기1단계 및 수도권 일부 2단계 조치 유지 안내 포스터./질병관리청 제공

 

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방역조치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외 고위험시설 10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격렬한 GX류 등 실내집단운동,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 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자체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물류시설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 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는 출입자 명부 작성이 제외된다.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은 △일반음식점유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때 시설의 허가·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의무화되고 150㎡ 미만은 권고사항이다.

위의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되,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그동안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비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방역 조치

비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며, 이외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 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상의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대중교통,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하고, 개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조치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한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부과,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 원 부과)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10월 13부터 시행되지만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 가능하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9.29 개정, 공포 3개월 후 시행) 이에 더하여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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