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패트 충돌’ 관련 전·현직 의원 등 27명 기소돼 오늘 첫 공판
나경원 등 채이배 공동감금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은 11월 16일로

20대 국회의 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뒤흔들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이 21일 법정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27명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공판에 출석해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는 이 법정이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왜곡하는 법안이었다”며 “법원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 당 대표였던 나로 충분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불의와 맞서겠지만, 책임져야 한다면 명예롭게 받아들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오전에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법정에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치러지는 재판에 관해서는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해외 출장을 이유로 오늘 재판에 불참한 민경욱 전 의원을 제외한 피고인 26명은 모두 출석해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기소된 이들 가운데는 곽상도·장제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 9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의안과 사무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등을 점거해 회의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아울러 나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경욱·이은재·정갑윤·박성중 전 의원, 김정재·송언석·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 8명은 채이배 전 의원을 공동 감금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채 전 의원 감금 혐의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11월 16일로 예정했다. 그 밖의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일정은 추후 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