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심 확정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 원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재현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당국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1674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 회장은 증여세 1562억 원은 내지 않게 됐다.
이 회장은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SPC 등 명의로 CJ 계열사 주식을 취득·처분해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금 이익에 따른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해 세무당국과 다퉈왔다.
1심은 증여세 부분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2심에서는 증여세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만 승소 판결했다.
쟁점은 이 회장이 CJ 계열사 등 주식을 SPC 등에 명의신탁했는지 여부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 관련 양도소득·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이 회장으로 보고 이 회장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의 1인 주주이고 이 회장이 SPC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SPC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점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부동산의 경우 남의 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불법이어서 증여세 적용이 안 되지만 주식은 과세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