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 확률·아이템 구성 공시

▲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국회가 게임업체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마련에 나선다. 게임 이용자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사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제재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온라인·모바일 게임업체가 게임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획득 확률·아이템 구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모바일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 비율, 획득확률, 보상아이템의 가치 등을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른바 '뽑기 아이템'으로도 불리며, 이용자가 받아보기 전까지 성능·구성을 알 수 없는 아이템을 말한다.

대법원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 베팅과 우연성, 보상의 환전 가능성 등 3가지가 충족될 경우로 판시한 바 있다.

현재 게임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은 '베팅'과 '우연에 따른 획득결과'라는 두 요소를 충족하고 있으며 또 획득한 아이템을 이용자 간 거래나 중개거래사이트를 통해 현금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사행성 게임물의 요소를 충족하고 있다는 게 정우택 의원의 설명이다.

또 투입금액 대비 높은 성과에 대한 기대감 조성 등 이용자의 과소비·사행성을 부추길 염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우택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게임 사용자의 지나친 과소비와 사행성 조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규제 철폐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모바일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한 상태라 법 통과 시 '제2의 게임 셧다운제' 가 될 수 있다며 심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법 개정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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