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 씨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부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과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이 씨는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 씨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였다"며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만 70세인 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더 공감하고 성찰할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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