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日회사법 따라 해임 소송 제기 뜻 밝힌 상태

일본 롯데홀딩스가 24일 도쿄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 안건을 부결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서 이날 오전에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주 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과 정관 변경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앞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 안건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출했다.
이날 주총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본의 입국 규제로 두 사람 모두 불참했다. 현재 두 사람은 한국에 머물고 있다.
지난 4월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의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 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재판에서 유죄를 최종 선고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며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 건이 부결됨에 따라 신동주 회장은 정식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회장은 만약 주총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본회사법에 따라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