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 관리 방안 발표
수도권·대전·청주, 규제지역 추가
잠실 MICE · 용산 정비창 지역,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착수
재건축 조합원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
주택 사업자 개인·법인 주담대 금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법인을 활용한 투기 근절과 12·16 대책 등에 대한 후속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조정대상이 된 지역은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과 읍·면·리 단위의 일부를 제외한 전지역, 인천은 강화·옹진을 제외한 전지역이 지정됐다. 또한 대전과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거나 심각하다고 판단된 경기도 성남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구, 화성(동탄2) 등 10개 지역이 추가됐고, 인천 연수·남동·서구 3개 지역,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 4개 지역이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가계대출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되고,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업자대출 또한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이 금지된다.

개발호재로 투기 심리가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 개발 부지 일대 모습. / 연합뉴스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 개발 부지 일대 모습. / 연합뉴스

정부는 서울 잠실 MICE(Meetings, Incentives Travel, Conventions, Exhibitions/Events)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를 비롯해 개발 영향이 미치는 주변 일대를 서울시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심의가 확정되면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는 취득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특히 주거용으로 허가 받을 경우 매매·임대가 금지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9억원 이상의 전국 고가주택에 대한 상시조사를, 한층 강화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로 높인다. 잠실 MICE 사업지역과 용산 정비창 인근이 해당 지역이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무주택자의 경우 이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또한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구입하면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도 부과된다.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위반 시 대출금이 회수된다.

갭투자 방지책도 내놓았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 추가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이 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금을 회수한다.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가 갭투자 용도로 활용하는 현상도 막는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 최대 보증 한도를 기존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에서 각각 2억원으로 인하한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모든 지역에 대해 금지시키고,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종부세율도 인상한다.

재건축 추진 단지의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2년 이상 거주해야 재건축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안도 추가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