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착취 동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분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기존 판례보다 더 높일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례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높은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논의했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각 유형에 따라 양형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된다. 양형위는 형량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등은 오는 5월 18일 전체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 기준안이 마련되면 공청회 및 국회 의견 조회 절차 등을 거쳐 6월쯤 공개될 예정이다.
양형기준이 기존보다 높게 설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 사건을 일으킨 조주빈(25), 강훈(19) 등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양형위원회 운영 규정 20조는 효력 발생 시기를 관보에 게재된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두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을 해당 재판부가 일부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