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IPTV 점유율 합산 제한법'에 강력반발

KT가 2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합산규제 법안과 관련 '심히 유감'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미방위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합산규제를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격론 끝에 표결로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경우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KT는 이에 대해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제한하기로 한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국내 방송산업을 나눠먹기식 산업으로 전락시킨 합산규제가 법제화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위성방송은 남북통일을 대비해 준비된 서비스로 도서·산간·벽지 주민 등 소외 계층에게 제공돼 왔다"면서 "양방향성이 구현되지 않는 위성전용상품까지 합산해 규제하는 것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역시 위헌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경쟁 사업자에 대한 불편함도 감추지 않았다. KT는 “도서, 산간 방송을 책임지고 통일을 대비하던 위성방송은 금번 합산규제 법안 통과로 또 다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과거 위성방송이 자본잠식으로 해외자본에 넘어갈 위기에 빠졌을 때 차갑게 외면했던 이해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합산규제 도입을 지지해온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안은 24일 미방위 전체회의 승인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안이 이례적으로 표결로 처리되는 등 진통을 겪음에 따라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처리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