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SK텔레콤에 대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내용을 담은 광고 송출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23일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KT는 지난 10일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KT는 “고객 체험용으로 받은 단말 100대를 근거로 세계 최초 상용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체험 단말’이므로 상용화라고 할 수 없다. 편법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혼란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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