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은행지점 LTV, DTI 준수여부 점검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평균 DTI가 30%를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로 대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모습.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26일부터 강남 지역 4개 은행 영업점 4곳을 조사한다. 대상은 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소속 지점이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강남구의 은행지점 3곳과 서초구의 은행지점 1곳에 검사역들을 보내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다고 판단되는 지역,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지역의 은행 지점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이들 지점의 대출 취급 자료들을 점검해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같은 규제비율의 준수 여부 등을 따진다.

앞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집값 급등을 우려하면서 이 지역의 자금 흐름을 검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 원장은 지난달 30일 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 및 영업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LTV·DTI 등 규제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다소 이례적이다. 영업점 현장 검사는 통상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분쟁·민원이 생긴 경우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서 최흥식 금감원장은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집값 급등을 우려하면서 이 지역의 자금 흐름을 검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 원장은 지난달 30일 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 및 영업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LTV·DTI 등 규제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또 LTV·DTI는 계산식이 정해져 있다. 대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입력하면 기계적으로 한도가 산출되고, 대출이 집행된다.

따라서 금감원이 규정 위반을 적발하는 것과 함께 시장에 신호를 주려는 의도가 이번 검사에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LTV·DTI 비율 강화와 신(新) DTI 시행 등 제도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돈줄을 죈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은행들에 대한 '창구지도'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검사 대상에 오른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DTI 요건에 맞아도 대출을 되도록 자제해달라는 의미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당국이 강남 지역의 영업점으로 검사 대상을 특정, 이 지역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실제로 최근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비(非)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강남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당국의 분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5조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이 1조4000억원 늘었다. 1월 기준으로 2008년 이래 최대 증가폭이었다.

기타대출은 주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주택 관련 자금 수요일 것으로 추정됐다. 주로 고소득·고신용자들이 수천만원씩 신용대출로 빌린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런 지적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을 통한 '우회대출'의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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