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교차 세무조사 개선…역외탈세·고액체납 대응 강화
앞으로 정치적 이용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비정기 세무조사, 교차조사 등에 대한 외부통제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행위, 지능적인 역외탈세, 고액 상습 체납 등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검증을 확대·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정기 세무조사 감독 강화 등 총 50개 국세행정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강병구(인하대 교수)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세무조사의 선정부터 현황까지 보고받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세무조사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외부개입을 차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 또 부당한 세무조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이 국세청 내 감사관실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권고안이 세무조사 공정성 강화와 외압 방지를 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다. 실질적으로 부당한 세무조사 요청을 받는 대상이 국세청 고위직 등 윗선일 경우 의무신고제도가 유명무실할 것이다.
이에 대해 강 단장은 "국세청 내부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른 기관과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던 게 외압에 의한 세무조사 요청이 적발될 경우 법적조치(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