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하루 1000만원, 일주일 동안 2000만원 입출금하는 경우 의심거래로 분류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자가 거래소에 하루 1000만원, 일주일 동안 2000만원을 입출금하는 경우를 의심거래로 분류하고 은행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집중적으로 심사·분석하고자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담팀은 지난 23일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보고하는 각종 의심거래를 전담 심사·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FIU는 금감원과 함께 6개 은행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FIU는 분석 후 탈세 등 조세 관련 정보는 국세·관세청으로, 불법재산 등 범죄와 관련 정보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자가 거래소에 하루 1000만원, 일주일 동안 2000만원을 입출금하는 경우를 의심거래로 분류하고 은행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루 5회나 일주일 7회 등 단시간 내에 빈번한 금융거래를 해도 의심거래로 분류된다.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도 의심거래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에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지정하라고 권고했다.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자 금융감독원도 내달 초부터 팀 수준에 머무르던 자금세탁 방지 조직을 실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은행 검사 분야 베테랑이자 미국 통화감독청(OCC)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 있는 전문가를 자금세탁방지 실장으로 보임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실은 FIU 원장을 지낸 바 있는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담당하기로 했다.

은행의 가상화폐 관련 기능에 대한 검사 전문성을 높이고자 가상통화점검반도 별도로 편성했다.

FIU와 금감원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점검할 가이드라인 검사팀을 합동 운영하기로 했다.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가이드라인 수정·보완하는 가이드라인 운영팀도 가동한다.

이행점검 및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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