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3대2 독점 고착화…이동통신 그늘 키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5대3대2' 점유율 구도가 더욱 견고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11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을 보면 지난달 기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702만9286명으로 전달 대비 21만8976명 늘었다.
이 가운데 SK텔레콤 가입자는 2852만5571명(점유율 50.02%), KT 1730만2410명(30.34%), LG유플러스 1120만1305명(19.64%) 등으로 나타났다.
점유율만 보면 지난달과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같을 정도로 요지부동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기존 시장점유율이 고착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으로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통신사의 보조금 차이가 없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사로의 이동 유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이통 3사의 번호이동은 46만950건(알뜰폰 제외)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 17만3402, KT 14만2938, LG유플러스 14만4610건으로 단통법 시행전인 올해 1~9월 평균의 90% 수준으로 회복됐다. 알뜰폰 가입자는 448만2774명으로 전달 대비 16만7500명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