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때 "금감원 근무 친인척 적어내라"...금융당국에 '줄대기' '바람막이' 포섭 의혹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친인척을 모두 적어라”라는 부적절한 조사로 논란을 빚었던 메트라이프생명이 최근에는 불법영업이 적발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 소속의 직원이 최근 보험업법을 어기고 보험료 대납을 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메트라이프생명 부천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5년 4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해당기간 중 ‘무배당 미리받는 변액종신보험’ 등 총 5건에 대해 월납 보험료 148만1180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
모집 과정 중 보험계약자 3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48만99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해 업무정지 30일을 내렸다.
◆ ‘도덕적 해이’ 심각…고객정보 소홀·실적주의 만연 ‘보험왕’ 사기 행각
메트라이프생명은 이번 보험료 대납 불법영업뿐만 아니라 고객이 맡긴 돈을 설계사가 횡령하거나 고객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하는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실적 욕심에 메트라이프생명 ‘보험왕’ 출신의 설계사가 고객돈 수십억원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해 보험업계에 큰 파장이 일었다.
지난 5월에는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을 부적절하게 운영해 금감원으로부터 4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2016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소비자보호 미흡' 판정까지 받았다.

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취약점을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 1회 진단식으로 평가 운영한다. 메트라이프생명은 2015년 '보통'을 기록했지만 2016년 '미흡'으로 떨어졌다.
◆ 메트라이프 신입사원은 로비스트(?)…금융당국 ‘줄대기’ ‘바람막이’ 포섭 의혹
얼마전엔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설문조사로 인해 곤욕을 치렀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8월 실시한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지원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과의 친인척 관계를 기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실제 취재결과 이러한 설문은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메트라이프생명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은 “미국 본사의 글로벌 부패방지 지침 중 하나다”라며 “입사 전 정부 기관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과 지원자와의 관계를 파악해 혹시라도 채용 청탁의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채용 청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금융당국에 ‘줄대기’ 또는 ‘바람막이’ 용도가 아니겠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금감원은 다름아닌 메트라이프생명의 관리감독기구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개의 실과 4개의 국을 두고 보험사들의 영업활동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살펴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부패방지 차원이라는 해명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정도 차이는 있지만 보험사들이 관리감독기관에 줄을 대고 싶어 하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이지만 자칫 신입 사원을 로비스트로 활용하려고 하는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자의 친인척 중에 금감원 전현직 직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 채용을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미리 파악해 놓고 입사 후 특별 관리하겠다는 뜻인지 의심의 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