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송 막거나 삭제 조치 않은 혐의"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술진에 대한 조사를 펼친 경찰은 앞서 이석우 대표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지난 10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