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만장일치로 지원 불가 결정…산은 회장 "손실 최소화 노력할 것"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로비에 전시된 선박 모형. /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한진해운 채권단이 30일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이 불발되면서 국내 1위의 해운사 한진해운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은 이날 오전 11시 산은에서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어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부 채권단 관계자가 막판에 '조건부 지원'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채권단은 '신규 지원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그간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최소 6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진해운은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맞서며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진해운의 부족 자금이 내년까지 1조∼1조3000억원, 운임이 현재보다 하락하는 최악의 경우 1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한진그룹은 25일 한진해운 최대 주주(지분율 33.2%)인 대한항공이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부족자금 발생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계열사가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부족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진 측은 자구안 제출 당시 올해 말로 예정했던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제안을 채권단에 추가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채권단은 자구안의 자금 조달 규모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족자금이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회계법인 예측이 있는 데다 향후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밑빠진 독 물붓기 식 지원이 우려됐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이날 결정된 내용을 한진해운 측에 즉시 통보했고, 한진해운 측은 조만간 법정관리 신청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이 추가 지원 거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진해운으로서는 당장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해운동맹체 퇴출 등의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 결국 기업의 존속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항만·물류 산업의 연쇄 타격과 컨테이너 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동걸 회장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가더라도 국익에 반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그룹 측은 "해외 채권자와 선주사들의 협조까지 힘들게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이 내려져 안타깝다"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한진그룹은 해운 산업의 재활을 위해 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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