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항공기내 반입해도 되는 물품 종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여행 전 미리 확인하기가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기내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http://avsec.ts2020.kr)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항공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되거나 일정한 조건으로 허용되는 무기류·생활용품 등 물품 400여개의 정보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항공사나 공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게시하는 형태로 안내해왔으나 대표적인 일부 품목만 나열해 정보가 제한적이고 승객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 검색 결과를 그림으로 표시해 이해도를 높였고 외국인 승객 편의를 위해 영문 검색기능을 넣었다.
검색 물품별로 세부항목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과도, 맥가이버칼, 조각칼, 면도칼 등 31가지 세부항목을 표출한다.
국토부는 이 서비스를 승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적 항공사가 발송하는 예약확정 안내 문자나 메신저에 해당 검색 사이트 주소와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외국 항공사는 이메일을 통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행 출발 전 짐을 싸는 단계에서 승객 스스로가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걸러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공항에서의 보안검색시간이 단축돼 대기시간도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