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산으로 허위 세금환급 소송 벌인 혐의…롯데그룹 계열사 사장급 인사 중 첫 기소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1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에 법인세 207억원 등 세금 253억 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P케미칼은 장부상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이 1512억원가량 남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분식회계에 의해 가공된 내용이었다.

KP케미칼은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고정자산을 보유하면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작된 장부를 바로잡지 않았다.

기 전 사장은 이 장부를 근거로 법원과 세무당국에 법인세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과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제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정부 상대 소송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양문숙 기자 photoyms@seoulmedia.co.kr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정부 상대 소송사기와 관련,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사장은 기 전 사장에 이어 2012년 롯데케미칼 사장에 올랐다. 

이날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허 사장은 소송사기 관련 신동빈 회장의 관여를 부인했다. 

허 사장은 '정부 상대 270억원 소송사기를 직접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검찰조사에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답했다. 

또 '신동빈 회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소송사기는 기 전 사장의 책임이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과거 부과된 법인세 등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어 정부를 상대로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 2006년부터 작년까지 법인세 220억여원을 포함해 총 270억원대 세금을 돌려받았다.

허 사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허 사장 재임 시기 롯데케미칼이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허 사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금품 로비 규모와 범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넣고 2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까지 허 사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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