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측 법안에 크게 못미쳐 논란

 

1년 이상 끌어온 송파 세모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소위가 이날 회의에서 통과시킨 '세 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여야는 정부가 폐지하고자 했던 '최저생계비' 개념은 법안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합의했다.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을,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할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1.5~2배 완화하는 방안,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1.5~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 사위·며느리의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방안 등이 불발된 것은 반쪽의 완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당 측 법안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은 '세 모녀법'은 21일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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