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여성경제신문이 4월25일 보도한 '아토팜, 유아용 화장품에 유해물질 디메치콘 첨가 논란' 기사와 관련해 아토팜을 생산·판매하는 네오팜측에서는 디메치콘 성분이 유해하지 않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디메치콘 성분이 유방암, 불임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증명된 바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아울러 디메치콘은 우리나라 화장품법 상의 배합한도 지정성분 및 사용금지 원료리스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FDA, CIR 등에서도 화장품 성분으로 명시하고 있는 안전한 성분임을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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