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10곳 업체 245억 안줘…소명 들은 후 공표

건설공사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와 업체 대표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22일 열어 건설업체 10곳과 대표 12명을 명단공표에 앞서 소명을 들은 후 명단을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상습체납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해당 건설업체들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상습체불 건설업체'인 업체들로 현재 10곳이 245억6000만원의 하도급대금(7억7000만원)·장비대금(182억5000만원)·자재대금(55억4000만원) 등이 밀려 있다.

명단이 공개되는 건설업체는 공사대금을 체불해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2번 이상 행정제재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업체를 말한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확보한 건설업체 명단을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소명 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3개월간 소명 기간을 준다.

소명 대상들은 소명 기간에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3분의 2 이상 지급해 체불액을 3000만원 아래로 낮춘 다음 청산계획·자금조달방안을 소명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맞추면 명단 공표를 피할 수 있다.

소명 기간이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재심의로 명단을 공표할 상습체불 건설업체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확정된 명단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되며 명단이 공표된 건설업체들은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때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를 삭감 받는다.

김정희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그간 노력으로 공사대금 체불로 건설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2012년 283건에서 지난해 206건으로 줄었다"며 "상습체불 건설업체 명단이 공표되면 공사대금 체불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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